서울집값이 무섭게 상승하면서 내집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는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런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 지금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무주택자의 주거 마련을 위해 여러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부터 시작하여 생애최초 특별공급등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도 무주택자를 위한 혜택에 해당되지만 아무나 신청할 수 는 없습니다.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조건에 부합해야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상자, 소득조건, 청약통장 등의 조건이 있으며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중 하나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대상자를 보시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 혁신도시 이전, 산업단지 종사등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또, 3자녀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소유자 및 세입자도 대상자에 그리고 이 외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도 해당이 됩니다.
프리랜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이나 계약서 계약금액을 확인하여 산정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대상 주택을 보시면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중 분양가가 9억원이 초과되는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전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에만 해당되었으나, 2020년 85m2 이하의 민영주택도 대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청약 조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1순위자이며(매월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 저축액 600만원 이상), 민영주택의 경우 (85m2이하만 가능)도 청약저축 1순위자(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자)에 해당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 기준을 보시면 현재 적용되는 소득기준과 "21년,1월 이후 개정예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소득 기준 중 생애최초를 보시면 월평균소득 100%로 3인~8인까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3인이하 5,556,983/4인이하 6,226,342/5인이하 6,938,355/6인이하 7,594,083/7인이하 8,249,812/8인이하 8,905,541로 나눠집니다.
생애최초의 가구원 수 적용 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임신 중 태아 제외)단, 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입니다.
반대로 민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은 민영주택만 봐주시면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의 경우 3인이하 7,221,478/4인이하 8,094,245/5인이하 9,019,860/6인이하 9,872,308/7인이하 10,724,756/8인이하 11,577,203로 나눠집니다.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21년,1월 이후 개정예정을 보시면 우선공급70%,일반공급30%로 나눠집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을 보시면 우성공급은 변함이 없으며 일반공급에서 기준이 올라간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우선공급에서는 변함이 없으나, 일반공급에서 소득기준이 올라간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실업급여 조건 6개월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완벽정리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종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신청방법은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입합니다. 그리고 신청하고자 했던 단지의 공급호수, 분양가격, 신청 일정 및 장소,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제출 서류를 보시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청양작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소득입증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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