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서 일반 직장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까지 많은 분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생계가 위험한 분들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현재 수입이 줄어들어 긴급한 상황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긴급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1회만 지급되는 긴급 생계비 지원 프로그램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만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지원 대상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당연히 아무나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요건이 충족되는지 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지급대상자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중 지급 대상자를 보시면 코로나로 인하여 가구의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사람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75%이하 그리고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이 모두 충족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구는 20.9.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를 말합니다.
조건이 3가지가 있으며 조건1의 경우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유형은 소득(근로/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자, 구직급여 종료자 입니다. 유형2는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입니다.
조건2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입니다.
조건3 재산 대도시 6억, 중소도기 3.5억, 농어촌 3억 이하 입니다.
긴급생계비 지원대상 산정기준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중 산정기준을 보시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위기사유 둘째, 소득기준, 셋째, 재산기준 입니다.
첫째 위기사유의 경우 소득감소 25%이상(휴/폐업등), 구직급여 종료자(20.09.30기준)입니다. 둘째 소득기준의 경우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입니다. 셋째 재산기준의 경우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입니다.
재산기준의 경우 금융재산 부채는 반영하지 않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하여 확인된 재산정보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제외 대상자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자를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긴극복지대상자, 코로나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입니다.
코로나 피해지원사업 대상자의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등이 제외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지급액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지급액을 보시면 1인가구 부터 4인이상 가구 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1인가구의 경우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가구 10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지급은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급 지급으로 1회 지급 받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일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 또는 현장방문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에는 10.12~10.30일까지 진행되었지만 현재 11.06일 18시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10.19~11.6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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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서류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신청서류를 보시면 기존에는 국세청 등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했지만 현재 간소화된 시점에서는 일용직 등 본인 확인서와 통장거래내역서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생계에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꼭 지원 받으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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