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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 최신

by ★▲▽☆ 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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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취업난이 어려워 지는 가운데 실업자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직을 위해 퇴사를 하는경우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직을 위해서 자발적인 퇴사를 하시는 분들은 퇴사이후의 상황을 어느정도 고려하여 계획이 되어있지만 갑작스러운 퇴사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생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자발적인 퇴사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인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업급여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퇴사자라 하여도 아무나 받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부터 확인하시고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모르고 퇴사를 하셨을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먼저 실업급여는 근무하고 있던 직장에서 어떤 사유로 해고를 당했거나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 정부에서 생계유지와 취업준비에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지원금 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 그 사유가 질병이나, 직장내 괴롭힘등으로 인한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6개월은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사항입니다. 이말은 말그대로 회사 입사일로부터 6개월 즉 180일 이상의 근로시간을 채우셔야 실업급여 조건 첫번째가 성립됩니다.

 

 

만약 6개월 이내에 퇴사를 하셨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나 만약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다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을 적용하나 가끔 지켜지지 않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취업을 하시면 고용보험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게 좋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을 하셨다면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이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에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한 지원 또는 면접등이 있으며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크게 8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업 >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만료 입니다.

 

여기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하며 반드시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조회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완벽정리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종류 최신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입니다. 만약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의 경우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구직급여 상한핵은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 66,000원 입니다. 하한핵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하한액은 2019년 1월 이후부터 60,12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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