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취성패 1유형 2유형 지원 및 훈련 수당 총정리

by ★▲▽☆ 2021. 5. 1.
반응형

취업자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젊은 연령층부터 중장년층까지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성패라는 지원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취성패 1유형과 2유형은 지원대상자부터 지원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만약, 자신이 현재 일을 하지 않으며 나이는 만18~69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취성패 1유형 또는 2유형 둘 중 한 개의 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성 내용

1. 취성패 지원대상자

2. 취성패 진행절차

3. 취성패 수당

4. 지원 불가능 한자

 

 

서류 작성하는 모습
서류작성

 

1. 취성패 지원대상자

취성패 1유형에 지원대상자

-만 18세~69세, 위기청소년은 만 15세~25세

-생계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취성패 2유형 지원대상자

청년층(만 18세~34세 이하)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 중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대학교(대학원 포함)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

 

중장년층(만 35세~69세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영세자영업자(연매출액 1억 5만 원 이하인 사업자)

 

 

 

2. 취성패 진행 절차

1단계 - 개인의 상황 및 심리검사를 통하여 진로 및 직업을 설정하는 단계 (진로상담)

2단계 - 1단계에서 설정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직업훈련, 집단상담)

3단계 - 자신이 원하는 기업에 이력서 지원 및 동행 면접 실시 (취업알선)

 

3. 취성패 수당

1단계 참여수당

취성패 1유형의 경우 1단계 참여수당으로 최대 2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업활동계획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성패 2유형은 진행 내용은 동일하지만 최대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참여수당

2단계 참여수당은 훈련장려금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였을 경우 받는 수당 1일 18,000원, 1달 284,000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훈렴참여지원수당의 경우 훈련 시작일을 기준으로 1달이 지난 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훈련비의 경우 1유형은 최대 300만 원, 2유형은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의 경우 같은 직장에서 3개월 동안 근무했을 경우 30만원, 6개월 근무했을경우 40만 원, 12개월 근무했을 경우 80만 원 총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 근무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보험 및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고있는 학생들
교육듣는 과정

4. 지원 불가능자

- 실업급여 수급자(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참여할 수 없음)

-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불가능)

- 일자리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자(청년 구직자를 지원하는 자치단체 사업, 구직활동 조건 없이 소득을 지원하는 자치단체 사업, 고용노동부 및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 취업, 창업 한자

- 패키지 종료 또는 중단 일로부터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지금까지 취성패 1유형 및 2유형 지원대상자부터 각종 수당까지 알아봤습니다. 현재 혼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취업프로그램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