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젊은 연령층부터 중장년층까지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성패라는 지원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취성패 1유형과 2유형은 지원대상자부터 지원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만약, 자신이 현재 일을 하지 않으며 나이는 만18~69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취성패 1유형 또는 2유형 둘 중 한 개의 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성 내용
1. 취성패 지원대상자
2. 취성패 진행절차
3. 취성패 수당
4. 지원 불가능 한자
1. 취성패 지원대상자
취성패 1유형에 지원대상자
-만 18세~69세, 위기청소년은 만 15세~25세
-생계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취성패 2유형 지원대상자
청년층(만 18세~34세 이하)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 중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대학교(대학원 포함)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
중장년층(만 35세~69세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영세자영업자(연매출액 1억 5만 원 이하인 사업자)
2. 취성패 진행 절차
1단계 - 개인의 상황 및 심리검사를 통하여 진로 및 직업을 설정하는 단계 (진로상담)
2단계 - 1단계에서 설정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직업훈련, 집단상담)
3단계 - 자신이 원하는 기업에 이력서 지원 및 동행 면접 실시 (취업알선)
3. 취성패 수당
1단계 참여수당
취성패 1유형의 경우 1단계 참여수당으로 최대 2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업활동계획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성패 2유형은 진행 내용은 동일하지만 최대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참여수당
2단계 참여수당은 훈련장려금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였을 경우 받는 수당 1일 18,000원, 1달 284,000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훈렴참여지원수당의 경우 훈련 시작일을 기준으로 1달이 지난 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훈련비의 경우 1유형은 최대 300만 원, 2유형은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의 경우 같은 직장에서 3개월 동안 근무했을 경우 30만원, 6개월 근무했을경우 40만 원, 12개월 근무했을 경우 80만 원 총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 근무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보험 및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4. 지원 불가능자
- 실업급여 수급자(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참여할 수 없음)
-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불가능)
- 일자리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자(청년 구직자를 지원하는 자치단체 사업, 구직활동 조건 없이 소득을 지원하는 자치단체 사업, 고용노동부 및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 취업, 창업 한자
- 패키지 종료 또는 중단 일로부터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지금까지 취성패 1유형 및 2유형 지원대상자부터 각종 수당까지 알아봤습니다. 현재 혼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취업프로그램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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