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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주택청약 종합 저축 1순위 조건

by ★▲▽☆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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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현재 소득이 있는 근로자분들은 대부분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집마련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주택청약 1순위조건과 당첨자 선정방법은 모르고 계십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 저축 1순위 조건

요즘 부동산 정책때문에 투기과열지구를 여러곳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모르신다면 청약당첨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주택청약 종합 저축 1순위 조건과 당첨자 선정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 - 민영주택

먼저 가장 많이 청약을 드시는 민영주택에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기간이 2년이 지나야 하며, 위축지역은 1개월, 수도권지역은 1년이 지나야 합니다.

또, 납입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금은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에 따라 나눠지며 면적구분은 85m2이하, 102m2이하, 135m2이하 그리고 모든면적으로 나누어집니다.

납입금은 1,500만원정도 있으면 면적, 지역에 상관없이 1순위 조건에 맞춰집니다.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85m2이하는 300만원, 102m2는 600만원을 총족시키면 지역 상관없이 1순위가 됩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 - 민영주택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 당첨자 선정 방법입니다. 먼저 크게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인지, 청약과열지역인지 등에 따라서 가점제와 추첨제의 퍼센티지가 달라집니다. 가장 인기가 좋은 투기과열지구의 85m2이하를 보면 100% 가점제로 이루어집니다.

85m2초과에 해당된다면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점항목 및 점수입니다. 총 3가지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이 있습니다. 점수가 가장 큰 항목은 부양가족 수 35점 입니다. 

가장 낮은 점수항목은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으로 17점 입니다. 가점 점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30대 연령층의 가입자들은 점수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택청약 당첨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있으며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 - 국민주택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 방법은 청약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1순위 입주자들이 미달할 경우에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만약 1순위 입주자들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저축총액, 3년이상의 무주택 구성원의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기간과 저축액을 늘려주시는게 좋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청약당첨 후 청약통장은 어떻게 될까?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종류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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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과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쪽에서는 집한채 마련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청약을 넣어서 당첨기회를 노려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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