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월급만으로는 살아기가 매우 빠듯한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늘 말이 있습니다. "로또 1등이나 됐으면..."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 또한 로또에 대한 희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며, 꾸준히 주말마다 구매를 하고 당첨이 되길 기다립니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무려 1등은 8.145.060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지나가다가 번개에 맞을 확률보다 낮은게 바로 로또 1등 당첨입니다.
하지만, 로또를 꾸준히 해보신 분들이라면 매번 1등은 최소 3명이상은 나온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희망이 아예 없지는 않다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번 로또를 구매하는 분들이라면 또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겁니다.
내가 차라리 복권방 창업을 해서 매일 구매하면은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아무래도 복권과 같이 사시는 분이 당첨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법합니다. 가끔 로또 당첨되는 번호나 방법이 실제 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복권방 창업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복권방을 창업하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분들이 복권방을 창업할 수 있는지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권방 창업 조건이 따로 있다?
복권방 창업 조건을 보시면 아무나 할 수 없다는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유는 창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복권방을 운영할 수 있는 대상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제 30조 <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복권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고자하할때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셋째, 모 부자복지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모,부자가정의 세대주
넷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섯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여섯째,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자로써 대통령이 정한 자
이렇게 여섯가지 조건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자만이 복권방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복권방 창업 아무때나 할 수 있나요?
먼저, 위에서 말씀드린 대상자에 선정이 되셨을경우 판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때나 신청을 할 수 있는것이 아니며 정해진 날짜에 공고모집을 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지를 하게 됩니다. 매년 창업자를 뽑으면 좋겠지만 반대로 아예 신청자를 받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권방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매번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판매자를 뽑는지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놓치면 언제 또 신청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권방 창업비용은?
어떤 매장을 오프라인에서 오픈할때 상권위치와 매장의 크기에 따라 비용이 모두 다른것처럼 복권방도 고정적으로 정해진 비용이 없기 때문에 최소 3천에서 최대는 억단위까지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는게 복권방을 창업하게 되면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느정도의 수익을 가져갈지 궁금해 하실겁니다.
가장 많이들 하시는 로또의 경우 판매자가 매출의 5.5%정도를 수익으로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예를들어 천만원의 매출이 일어났다면 천만원의 5.5%인 오십오마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수익이 많지 않은 구조이며 판매량이 많은 곳을 제외하고서는 매출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매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복권방을 창업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앞서 내용들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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