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나라에서 실행하는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참여자 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런 수당들이 언제 입금되는지 가장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취업활동비용, 구진촉진수당 입금 기간, 그리고 지원대상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전에 취업성공패키지를 참여했던 분들은 일정기간이 지나야 다시 재참여 하실 수 있는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먼저, 구진촉진수당을 받기 전에 자신이 지원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2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며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1 유형의 경우 중위소득이 50% 이하로써 가지고 있는 재산이 3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신다면 지원할 수 있으며 50만 원 x 6개월 즉,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진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 유형의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받는 자, 즉시 취업이 불가능 한자, 다른 정부지원에 참여하는 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 유형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장년층에 해당됩니다. 2 유형은 구진촉진수당이 아닌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구진촉진수당 입금 기간은?
구진촉진수당은 1차 지급과 2~6회 차 지급이 있습니다. 1차 지급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금이 됩니다. 2~6회 차의 경우 구직활동 이행을 월 2회 이상 해야 하며 입금시기는 1 차와 동일하게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여기서 구직활동 이행은 고용과 관련된 연계 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 입사 지원 및 면접의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하지만, 가끔 자신도 모르게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부정수급에 해당되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 유형과 기준을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정수급 유형
취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는 경우
내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지원받는 경우
거짓된 구직활동 이행을 작성한 경우
부정수급 처벌기준
지원받은 수당 모두반환
부정수급액과 같은 비용 추가징수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동안 참여 제한
자신이 수급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수급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으니 이런 불공정한 행동들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 많은 지원금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지원금들을 찾아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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